지연손해금 학생인 시절, 길가에 고가의 화장품 판매하신분에 설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총
학생인 시절, 길가에 고가의 화장품 판매하신분에 설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총 27만5천원의 연체금이있으나, [삭제됨]라고 생각이 들어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삭제됨] 20퍼센트로 달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장품 계약시 지연손해금 20퍼센트관련 글이 계약서에 있었는지는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삭제됨]율 조정이 가능한부분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영화 법무사 사무소 032-433-8888 / 김영화 법무사 010-891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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