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질문 저는 한 호텔에서 근무 중입니다.저희 업장은 스케줄 근무인 곳인 상황입니다.제가
저는 한 호텔에서 근무 중입니다.저희 업장은 스케줄 근무인 곳인 상황입니다.제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점이 잘못 됐는 지 알고 싶어서 질문 합니다.1. 공휴일 휴무를 회사가 강제적으로 반차로 스케줄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휴무를 다음주 월반차 화반차로 편성합니다.2. 개인 연차를 하루만에 정해서 오라고 하고 연차가 확정 됐다고 알려주질 않습니다. 주로 5일 휴가 계획을 하루만에 정해서오라고 하는 편입니다.3. 1번과 연관된 질문인데 저런 공휴 휴무를 반차로 집어놓고는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6:00~15:00시가 정시인 근무자가 공휴 휴무대신 강제 반차로 06:00~11:00시까지 일을 해야하는데 근무식간 동안 휴게시간이 없습니다.4.그리고 담당 상사가 소리를 지르거나,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행합니다. 관련 녹취나 녹화가 없지만 신고가 가능할까요?
노무법인 해든 경기센터 방창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체휴무제를 적법하게 운용중이라면 위와 같은 스케줄 편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 또한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날로 시기지정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차 시기를 특정하라는 요청만으로는 부당한지 알 수 없고, 적극적으로 연차를 못쓰게 했다거나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폭언 등은 근기법 위반소지가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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