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 전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죠?
또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80만 원을 받는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게 유리한지도 문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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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사업자 신청 시점 (계약서 작성 전 vs 후?)
✔ 임대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 계약서 작성 후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금 문제도 명확해짐
▶ 하지만 임차인을 모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검토 가능
✅ 결론:
✔ 계약서 작성 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전에 등록해도 문제는 없음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미리 등록하는 경우 빠른 계약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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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80만 원 기준)
✔ (1) 간이과세자 요건 충족 여부
•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연 매출(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포함)이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질문자님은 월세 80만 원 × 12개월 = 연 960만 원이므로 간이과세 대상 가능
✔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가능 매출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부가가치세(VAT) 1% (세금 부담 적음) 10% (부가세 부담 큼)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불가 가능
종합소득세 영향 비교적 낮음 매출이 많을 경우 세부담 증가 가능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고, 단순 임대 수익만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법인 임차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요구 가능)
✔ 매출이 커지고, 추가적인 임대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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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월세 규모(연 960만 원)로 보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
✔ 부가세 10%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추천
✔ 하지만 법인이나 사업자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과세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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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1️⃣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약서 작성 전에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
2️⃣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80만 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으므로 유리
3️⃣ 법인 임차인 등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시 일반과세자 선택 가능
추천 행동: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 등록 진행 (계약 전 등록도 가능하지만, 3개월 내 계약 필요)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부담 최소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