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개인 사업자관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중 주15시간 미만 일해서 발생한 소득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간이 맞아도 금액이 일정액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거 님이 증빙을 잘 갖추어 나중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따로따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익년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고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근로자도 소득세 연말정산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