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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2024년 1월~3월 일하고 쭉 쉬다가 2025년 1월 입사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2025. 3. 15. 오전 9:40:03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2024년 1월~3월 일하고 쭉 쉬다가 2025년 1월 입사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2024년 1월~3월 일하고 쭉 쉬다가 2025년 1월 입사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연말정산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에 살고 주소지는 광주구요.

1. 부모님, 할머니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부양가족 등록조건1)

2.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만 받아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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