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아버지 은행권 대출 빚이 1억 정도 이구요통장 잔고가 300만원 정도고아파트
아버지 은행권 대출 빚이 1억 정도 이구요통장 잔고가 300만원 정도고아파트 보증금이 600만원 정도 있어요그럴때 한정승인 을하면 보증금과 통장 잔고는 다 포기해야 하는건가요?조금이라도 남으신 어머니 한테 드리고 싶어요.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곧 임종하실것 같아요
한정승인을 하면 보증금과 예금은 빚 상환에 사용되며, 안타깝게도 어머니께 직접 남겨드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600만 원)과 예금(300만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이 재산으로 먼저 채무 변제를 해야 합니다.
빚을 초과해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남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