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에 관하여 질문 여야 어느쪽도 옹호나 비난 하려는건 아닙니다.계엄령이란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왜 그게
여야 어느쪽도 옹호나 비난 하려는건 아닙니다.계엄령이란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왜 그게 탄핵의 근거가 되는건가요??국가비상이 아닌데 계엄을 내린걸 일종의 권력남용으로 본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북괴에 먹히고 있다는 증거: 현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 19명 등 23명이 간첩이나 다름없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다. 윤 대통령이 계엄에서 지적한 반국가사범이 이들이다.
북괴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에 충성맹세서를 쓰고 대한민국의 국방기밀을 북에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북주사파 민노총 간부 5명의 간첩 사건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언급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한다. 아래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북괴 등에 이로운 행동을 막는 법입니다.
2025년 2월 24일 매일신문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인 이른바 86세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86세대 8명은 실형을 살았는데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의원은 민주당의 박선원과 진성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2·3 계엄 직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혐의를 받는 등 윤 대통령 계엄·탄핵 국면에서 핵심적으로 활약해 온 박선원 의원은 반미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삼민투는 1985년 5월 23일 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을 모아 미국문화원을 26일까지 약 72시간 점거했습니다.
그런 뒤 광주사태 진압병력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광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사과와 당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원 중단, 주한 미국 대사 면담 및 내외신 기자회견 주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광주사태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한국 좌파인사와 좌파단체들의 주장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 산하 투쟁기구 '광주학살 원흉처단 투쟁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며 "광주학살 원흉은 전두환 군부독재 일당과 이를 지원한 미국이었다"라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반미투사' 박선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진 의원 역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징역 1년 6월을 받아 총 4년 6월을 복역하다 만기출소 4개월 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보다 감옥살이는 덜 했지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저를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86 세대보다 앞선 운동권 출신 이학영 의원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강도상해로 징역 3년 6월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선 유일하게 최형두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보기 어려웠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지난 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제9차 변론 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2024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민노총간부 관련 판결문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1월 31일엔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지속된 국가 전복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각하를 탄핵인용한다면 이는 국헌문란세력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재판관들일 것입니다.
민노총 간부 간첩사건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괴는 민노총 간부들에게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친북 여론전, 촛불투쟁을 진행토록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를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이용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라고도 했습니다.
북괴 지령 상당수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실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투쟁이 열리자 투쟁 대열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반국가사범이 획책한 체제탄핵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
01. 이학영 민주당 의원(1952년생): 전과 3건(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 원)
02. 윤후덕 민주당 의원(1957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03. 이용선 민주당 의원(1958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 원)
0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196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05. 김남근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06.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
07. 정태호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
08. 김민석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4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 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
09. 김종민 무소속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0. 서영교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1. 이인영 민주당 의원(1964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 원)
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 원)
14.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1965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 오기형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 이연희 민주당 의원(1966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
17. 진성준 민주당 의원(1967년생): 전과 3건(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
18. 박홍근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19. 송재봉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
20. 윤건영 민주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969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2. 김성회 민주당 의원(1972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3. 박상혁 민주당 의원(197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징역 10월)(기사 출처: 매일신문)
국가안보포럼회장 김태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