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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문의 안녕하세요.부모님은 투자이민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이며 자녀는 손자 학교 비자로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입니다부모님,자녀의

2025. 3. 19. 오전 6:40:04

증여세문의 안녕하세요.부모님은 투자이민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이며 자녀는 손자 학교 비자로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입니다부모님,자녀의

안녕하세요.부모님은 투자이민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이며 자녀는 손자 학교 비자로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입니다부모님,자녀의 재산을 모두 말레이시아로 송금하고,183일(실제는 2년이상 거주하였음)이후에 자녀앞으로 증여시 한국에서 증여세 발생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자녀도 증서받고 투자이민으로 계속 말레이시아에 거주예정임.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한국에서 증여세는 주로 '거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에서의 세법을 따지는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3일 이상의 거주 여부도 중요한 요소지만, 부모님과 자녀의 세법상 거주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자녀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의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재산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이상,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세법상 거주지, 송금의 목적, 증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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