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를 끊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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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도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꿔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자식간으로 이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계는 초본 열람 가능하니 어디에 있는지 초본 발급 받아 확인이 되지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금지 신청은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선생님이 언급하신 내용으로는 어려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막고 싶다면 읍면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제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채무도 상속이 되니 .. 이는 추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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