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자퇴 검정고시 수능까지
안녕하세요
전문학습플래너 와규쌤입니다
질문 주신 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
1. "숙려제"는 필수인가요?
➡️ 아니요, 필수는 아닙니다.
'학교 자퇴 숙려제'는 학생이 충동적으로 자퇴하는 걸 막기 위해 학교 측이 "자퇴하려면 최소한 며칠~몇 주 정도 신중히 생각해보자" 하고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특히 공립, 국립학교)에서는 내규로 "숙려제 신청 → 상담 진행 → 이후 자퇴서 접수" 흐름을 권장하고 있어요.
정리:
"숙려제"는 권장사항이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님.
본인이 강력하게 자퇴 의사 표현하면 숙려제 없이 바로 자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학교에 따라 다름)
2. 자퇴 후 6개월 뒤에 검정고시 신청할 수 있다는데, 숙려제 기간도 자퇴한 걸로 인정되나요?
➡️ 숙려제 기간은 자퇴한 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퇴 "확정일" = 학교가 공식적으로 자퇴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숙려제 동안은 여전히 학생 신분이고, 자퇴가 "처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려제 도중에는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검정고시는 "자퇴 처리 완료된 날짜" 기준으로 6개월 경과해야 응시 가능.
숙려제 기간은 그냥 "생각하는 시간"일 뿐, 자퇴 완료한 상태로 보지 않음.
✨ 쉽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