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배달하는 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어제 골목에서 가만히서있는데 택시가 후진하며 제 오토바이를 박았고 넘어지면서
배달하는 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어제 골목에서 가만히서있는데 택시가 후진하며 제 오토바이를 박았고 넘어지면서 발이 눌렸고 허리통증. 오토바이 전부기스나고 바퀴도 돌아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어처구니없게 대인을 거부했고 경찰에신고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경찰접수증.진단서가있으면 직접청구권 접수하고 대인할수있다는데 맞나요? 시시티비영상있고 목격자 10명넘게있습니다. 글들보니 거부당하신분들도많아보이고 누구는 인사사고라 무조건 대인은 받는다 하는데뭐가맞나요저런경우 인사사고라고 볼수 있고 대인은 어떤 사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수 있습니다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주시고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