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배우자 포함 시 보통 10억, 없을 시 5억)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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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배우자 포함 시 보통 10억, 없을 시 5억)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보통 공제 한도 이하면 세무조사는 드물어요.
국세청이 전산으로 어느 정도 체크는 하지만
모두 다 조사하기는 어려운 편이랍니다 ㅎㅎ
1~2년 내 큰 증여 없으면 보통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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