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바람유도하고 이혼요구 제목 그대로 저의 배우자가타인(제 전애인)을

배우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바람유도하고 이혼요구

제목 그대로 저의 배우자가타인(제 전애인)을 사칭하여 저에게 카톡을 해서제가 바람 피는 것을 유도했습니다.호텔로 오라고 호텔까지 제 배우자가 전애인인척하고 잡으며저를 함정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호텔에서 제가 체크인하고 하루 잤는데 전애인은 당연히 오지 않았고,아무일이 없었습니다.왜냐하면 그것은 제 배우자가제 전애인을 사칭 하여 꾸민 것이니까요.그러고 배우자는 저에게 바람을 핀것아니냐며전애인이 다 말해줬다고 거짓말을하고 저는 그때는 배우자가 사칭한 것을 모르고 싹싹 빌고 아무일도 있지도 않았다고 울고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가 바람을 피려했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더군요.저를 테스트한것이 너무 괘씸한데제가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와,배우자가 제 전애인을 사칭한 것으로 제가 속아 남은 톡이제가 유책으로 이혼을 당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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